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13>
1.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2.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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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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