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3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상세기준기준위원회작성한국가스안전공사제정ㆍ개정안직원제56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13>
1.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안 작성 및 연구
2.기준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검토
3.기준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처리
4.기준위원회에 요청하는 상세기준 제정ㆍ개정안 및 관련 근거자료의 작성에 관한 자문
5.가스기술기준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