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최근 2년간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2.최근에 받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압력용기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의 검사인력ㆍ검사장비ㆍ검사규정의 적정성 여부 및 최근에 한 자체검사의 실적
②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압력용기의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기 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최근 2년간 고압가스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의 발생여부
2.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의 가입 여부
3.압력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의 검사시설ㆍ검사기술 및 최근에 한 검사의 실적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압력용기 재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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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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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의2 · 특정설비 재검사(전부, 일부)면제신청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 | 특정설비 재검사 | [ ] 전부 | 면제신청서 [ ] 일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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