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5조 (긴급 굴착공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긴급 굴착공사 등굴착공사미터제52의5조천재지변이나긴급복구공사이하ㆍ너비돌발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2.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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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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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