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5 (긴급 굴착공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1.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2.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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