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7조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고압가스배관산업통상부령안전조치배관매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고압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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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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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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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