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7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공사 협의 등 고압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그 밖에 별표 31의2에서 정하는 사항
②법 제23조의6제2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고압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가스의 종류
3.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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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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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1의2 ·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1.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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