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회수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통상부장관명령공표명령제품번호대상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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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24>
1.제품명 및 제품번호
2.제조 또는 수입일자
3.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회수등의 사유
5.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4>
1.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 및 제품번호
3.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회수등의 사유
5.회수등의 방법
6.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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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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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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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