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회수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업통상부장관명령공표명령제품번호대상용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24>
1.제품명 및 제품번호
2.제조 또는 수입일자
3.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회수등의 사유
5.회수등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유통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④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4>
1.용기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 및 제품번호
3.회수등의 대상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회수등의 사유
5.회수등의 방법
6.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