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6-06-17 공포2026-06-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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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172026-06-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리인의 선임 등
  3. 제3조 · 포괄위임
  4. 제4조 ·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5. 제5조 · 포괄위임의 철회
  6. 제6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7. 제7조 · 기간의 연장
  8. 제8조 ·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9. 제9조 ·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10. 제10조 · 절차의 속행 통지
  11. 제11조 · 절차의 수계신청
  12. 제12조 · 포기 또는 취하
  13. 제13조 · 증명서류의 제출
  14. 제14조 · 서류의 작성 및 제출
  15. 제15조 · 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16. 제16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17. 제17조 · 서류의 원용
  18. 제18조 · 전자문서의 방식
  19. 제19조 ·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20. 제20조 · 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21. 제21조 · 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22. 제22조 · 동시제출의 특례
  23. 제23조 · 전자문서 이용신고
  24. 제24조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25. 제25조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26. 제26조 · 「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27. 제27조 · 협의 결과의 신고
  28. 제28조 · 상표등록출원
  29. 제29조 · 상표견본의 규격 등
  30. 제30조 · 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31. 제31조 · 절차보완명령 등
  32. 제32조 · 서류 등의 보정
  33. 제33조 ·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34. 제34조 · 보정의 각하결정
  35. 제35조 · 수정정관 등의 제출
  36. 제36조 · 출원의 변경
  37. 제37조 · 출원의 분할
  38. 제38조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39. 제39조 ·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40. 제40조 ·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41. 제41조 · 출원인 변경신고
  42. 제42조 · 출원의 분할이전
  43. 제43조 · 지분 등의 기재
  44. 제44조 · 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45. 제45조 ·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46. 제46조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47. 제47조 · 심사참고자료의 제출
  48. 제48조 ·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49. 제49조 · 우선심사의 신청
  50. 제50조 ·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51. 제51조 · 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52. 제52조 · 상표등록 이의결정서
  53. 제53조 ·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54. 제54조 ·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55. 제55조 ·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56. 제56조 ·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57. 제57조 · 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58. 제58조 · 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59. 제59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60. 제60조 · 심판의 청구방식
  61. 제61조 ·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62. 제62조 · 심판번호의 통지 등
  63. 제63조 · 답변서 등
  64. 제64조 ·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65. 제65조 · 구술심리 신청 등
  66. 제66조 · 참가의 신청
  67. 제67조 ·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68. 제68조 · 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69. 제69조 · 심판청구의 취하
  70. 제70조 · 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71. 제71조 · 심리의 재개
  72. 제72조 · 심판절차 중지신청
  73. 제73조 · 심판비용
  74. 제74조 · 재심청구
  75. 제75조 · 소 제기 부가기간
  76. 제76조 · 국제출원언어
  77. 제77조 · 국제출원서의 제출
  78. 제78조 · 사후지정의 신청
  79. 제79조 ·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80. 제80조 ·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81. 제81조 ·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82. 제82조 ·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83. 제83조 · 국제출원의 보정
  84. 제84조 ·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85. 제85조 · 국제출원 등의 취하
  86. 제86조 ·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87. 제87조 ·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88. 제88조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89. 제89조 · 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90. 제90조 · 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91. 제91조 ·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92. 제92조 ·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93. 제93조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94. 제94조 ·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95. 제95조 · 서류의 열람 등
  96. 제96조
  97. 제97조
  98. 제98조
  99. 제99조
  100. 제100조 · 상표공보
  101. 제101조
  102. 제26의2조 · 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103. 제47의2조 · 전문기관의 등록
  104. 제50의2조 ·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105. 제65의2조 · 참고인의 선정 등
  106. 제87의2조 ·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107. 제88의2조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108. 제91의2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109. 제100의2조 · 등록상표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