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 (전문기관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등록전자정부법전문기관지식재산처장등록장비현황제6호의2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상표 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2.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3.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의 구비현황
4.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
5.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