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개 이하의 승강기안전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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