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4>
1.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다만,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직후의 정기검사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2.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③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4>
⑤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4>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1.24>
⑦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