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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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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용)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에 대해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2.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승강기에 적용할 새로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에 알려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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