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1.심사항목
2.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심사방법
②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승강기명 및 모델명
2.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자체심사 수량
5.자체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