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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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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해야 한다.
1.심사항목
2.심사항목별 심사주기
3.심사방법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2.자체심사의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자체심사 수량
5.자체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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