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가.별표 1 제2호가목4)에 따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나.별표 1 제2호가목5)에 따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다.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
2.그 밖에 검사의 기준이 같은 수준으로 승강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로서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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