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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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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3.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내용(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ㆍ처분일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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