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②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에서 제조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출고 전
2.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통관 전
③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부품안전인증표시등
2.부품안전인증번호
3.승강기안전부품명 및 모델명
4.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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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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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가. 도안 | 부품안전인증번호: 승강기안전인증번호: | ※ 도안 크기 및 색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도안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크기에…
제24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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