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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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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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공동 설계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의2에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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