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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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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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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