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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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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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란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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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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