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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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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일회성 수입ㆍ제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여 한 번에 통관하거나 출고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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