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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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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에서 제조하는 승강기: 출고 전
2.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 통관 전
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해 승강기를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2.승강기안전인증번호
3.승강기명 및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4.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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