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3.「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와 동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