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 안전성 시험 확인)
①법 제12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를 말한다.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2.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
②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로서 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