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1>
1.제8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범위: 2022년 7월 1일
2.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요건: 2019년 7월 1일
3.제52조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2019년 7월 1일
4.제66조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2022년 7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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