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
2.승강기명 및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3.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의 내용(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ㆍ처분일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