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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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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2.21>
1.집합교육
2.현장교육
3.원격교육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교육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시험 실시 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 출제, 시험방법ㆍ관리, 시험지 보관, 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2.교육생은 총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수료할 수 있다.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초급ㆍ중급 또는 고급의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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