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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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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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내용 및 시간은 별표 13과 같다.
②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③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2.21>
1.집합교육
2.현장교육
3.원격교육
④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교육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시험 실시 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 출제, 시험방법ㆍ관리, 시험지 보관, 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2.교육생은 총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해야 하고,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수료할 수 있다.
⑤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초급ㆍ중급 또는 고급의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과목 및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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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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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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