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안전부품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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