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대장 등부품안전인증서행정안전부장관발급대장발급받사실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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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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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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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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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