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2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3.수입하려는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이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과 동일한 경우
4.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정비를 위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 수입 수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수입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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