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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부품안전인증의 조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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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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