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공장의 설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