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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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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 등)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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