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5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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