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구분 | 분류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기계류 공 간 (기계실) | 제어반 | 가. 릴레이ㆍ스위치ㆍ전자접촉기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비상통화장치 라. 인쇄회로기판 마. 인버터(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력변환장치 바. 자동구출운전장치 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승강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