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2.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도록 보완
3.공장의 설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도록 보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의 이행 보고
제32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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