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9의4조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1.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한다)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2.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1.법 제31조의2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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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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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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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