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9의5조 (어선중개업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선중개업 교육교육어선중개업과목시간이상교육시간직업윤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목(3과목):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2.교육시간: 21시간 이상(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시간을 말한다)
3.교육내용: 제1호의 교육과목별로 평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득점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내용: 어선중개 관련 법ㆍ제도, 어선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교육시간: 6시간 이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