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5 (어선중개업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목(3과목):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2.교육시간: 21시간 이상(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시간을 말한다)
3.교육내용: 제1호의 교육과목별로 평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득점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내용: 어선중개 관련 법ㆍ제도, 어선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교육시간: 6시간 이상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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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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