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어선법소유자어선신청서ㆍ신고서피성년후견인인신청ㆍ신고등증서ㆍ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2014.12.31, 2020.9.3>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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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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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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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