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2014.12.31, 2020.9.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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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
어선의 주요치수의 변경 없이 어선용품의 증설ㆍ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상갑판 상부의 증설ㆍ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제3조 제1항 제4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경우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가) 일반배치도 또는 배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 나)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제3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
| | | | | | | | (해당 대행검사기관의 인장: 영문약어) | | | | | | | | 4밀리미터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밀리미터 이상 | | | | | | | | | | | | |
제3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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