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39조 (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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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1.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삭제<199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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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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