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1999.5.17, 2008.7.8, 2017.1.2>
②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8.7.8, 2009.12.14, 2010.4.28, 2023.2.3>
③삭제 <199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