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31조 (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당해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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