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재측정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2020.9.3>
③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