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4조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과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4, 2018.5.1>
②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30, 2014.12.31, 2020.9.3, 2023.2.3, 2023.12.18>
1.어선원의 가족
2.어선소유자(어선관리인 및 어선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어선회사의 소속 직원과 어선수리 작업원
3.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교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어선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등으로서 어선원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
5.「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승객
6.「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7.제46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8.「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9.「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유어장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10.「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11.수산업 또는 어촌에 관한 언론 보도나 취재를 목적으로 승선하는 사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항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외에 해당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어선검사증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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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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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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