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9의7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어선중개업자신고어업관리단장어선중개업재개업등록증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8>
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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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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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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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