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32조 (등록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과 관련하여 주소의 변경등록 및 어선의 등록말소만 해당한다. <개정 2002.7.15, 2007.11.23, 2008.3.3, 2008.7.8, 2009.12.14, 2011.3.30, 2013.3.24, 2019.8.20>
1.해당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만 해당한다)
2.해양수산부장관.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3.해당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ㆍ허가기관
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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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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