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5조 (검사의 준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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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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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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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측정길이…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선체에관한준비 가. 만재흘수선의표시를검사할수있도록안전한발판을설치할것(해당어 선에한정한다) 나. 수밀문ㆍ방화문등폐쇄장치에대한효력시험의준비를할것 2. 기관에관한준비 효력시험또는현상검사의준비를할것 3. 구명및소방설비에관한준비 효력시험또는현상검사의준비를할것 4. 거주및위생설비에관한준비 효력시험또는현상검사의준비를할것 5.…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재료시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 의 길이 24미터…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 미터 미만의 어선에…
1. 선체에설치할어선용품에관한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및하중시험의준비를할것. 2. 기관에설치할어선용품에관한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및육상시운전의준비를할것. 3.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에설치할어선용품에관한준비 재료시험…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L”은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앙부 0.4L 간의 3단면…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비금속재(목재 및 강화플라스틱) 어선 및 알 루미늄선과 총톤수 10톤 미만인 강선을 거선한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ᆞ하천ᆞ항내에서만 조업하는 배의 길이…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의 준비 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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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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