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5조 (검사의 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6.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개정 2012.3.16, 2018.5.1>
1.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정기검사 시에 측정
2.선령 30년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시와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각각 측정
③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12.3.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어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