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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55조 · 검사의 준비 등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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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6.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개정 2012.3.16, 2018.5.1>
1.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정기검사 시에 측정
2.선령 30년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시와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각각 측정
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신설 20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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