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5조 (검사의 준비 등)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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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해당 어선에 한정한다) 나. 수밀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3.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4.…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재료시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1. 선체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에 설치할…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L”은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앙부 0.4L 간의 3단면…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비금속재(목재 및 강화플라스틱) 어선 및 알루미늄선과 총톤수 10톤 미만인 강선을 거선한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만 조업하는 배의 길이…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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