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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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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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3의4 · 지정기준 인정신청서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4서식] <개정 2022. 1. 2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준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상호명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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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3의5 · 지정기준 인정서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5서식] <신설 2018. 5. 1.> 지정기준 인정서 CERTIFICATE OF EXTERNAL COMMISSIONS OF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제 호 : Certificate No. : 신청인 Applicant | 상호명(법인명)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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