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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72조 · 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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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2013.10.30, 2023.11.17>
1.어선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실적
2.불법 어선건조ㆍ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어선의 등록ㆍ등록말소 실적
4.과태료의 처분실적
5.삭제 <1999.5.17>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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