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72조 (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시ㆍ도지사해양수산부장관실적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어선건조ㆍ개조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2013.10.30, 2023.11.17>
1.어선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실적
2.불법 어선건조ㆍ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어선의 등록ㆍ등록말소 실적
4.과태료의 처분실적
5.삭제 <1999.5.17>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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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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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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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