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1.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ㆍ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삭제 <1999.5.17>
②삭제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