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7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2.7.15, 2008.3.3, 2008.7.8, 2013.3.24>
1.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ㆍ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삭제<1999.5.17>
②삭제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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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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