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내수면어업법어선개조하거나개조발주총톤수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2008.7.8, 2009.12.14, 2011.3.30, 2013.3.24>

1.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나.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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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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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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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