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측정길이…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어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수중검사준비 가. 어선은가능한한경하(輕荷)상태를유지하여야한다. 나. 검사장소는조류가약하고파고가낮으며수면밑의시계가양호한장소 로서잠수부가수중검사를원활하게수행하기에충분한수심을유지할수 있는곳이어야한다. 다. 선박검사원은다음의도면을준비하여어선소유자와수중검사에대한사 항을협의하여야한다. 1) 일반배치도 2)…
1. 검사준비사항 중 프로펠러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 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종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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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