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8.5.1>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5.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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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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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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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