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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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수중검사준비 가. 어선은 가능한 한 경하(輕荷)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검사장소는 조류가 약하고 파고가 낮으며 수면 밑의 시계가 양호한 장소로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 선박검사원은 다음의 도면을 준비하여 어선소유자와 수중검사에 대한 사항을…
1. 검사준비사항 중 프로펠러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종 축:…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비금속재(목재 및 강화플라스틱) 어선 및 알루미늄선과 총톤수 10톤 미만인 강선을 거선한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만 조업하는 배의 길이…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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