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6조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8.5.1>
③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3호나목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5.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⑥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어선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