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73조 (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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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등의 수수료
1.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수수료 (단위: 원) 구분 | 수수료 건조허가 | 개조허가 가.「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섭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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